2020-07-03

예비유권자 교육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유권자 대상 정치교육: 예비유권자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정치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치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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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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