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에 대한 제한적인 내용만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사전 검증한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더욱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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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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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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