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위원장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었습니다(안 제6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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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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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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