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서류 제출범위 확대**: 기존의 학업, 경력, 병역, 재산, 납세, 범죄경력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서류 제출에서 벗어나, **더욱 광범위한 증빙서류**가 인사청문회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자료제출 의무 명확화**: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여,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료 미제출 시 제재 근거 마련**: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부할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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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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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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