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서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 서류만 제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행 서류 외 추가 증빙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사적 이해관계까지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범위가 확대**됩니다. 2.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출의무 강화]**: 개정안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범위를 넓히도록 **안 제5조제1항을 개정**합니다. 인사청문 대상 중 국무위원에 대해 **강화된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3. **[사적 이해관계 검증 강화]**: 현행 증빙만으로는 사적 이해관계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윤리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강화**합니다. 4.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 제고]**: 자료 제출 범위 확대를 통해 청문 과정에서 **사실확인과 검증의 깊이**를 높입니다. 그 결과 **부적격 요소의 조기 식별과 국민 신뢰의 제고**가 기대됩니다. 5. **[연계·전제 조건 명시]**: 본 개정안은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료 제출 범위를 넓혀 청문회의 검증력을 높이고,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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