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수사대상 확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는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도 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3. 이를 통해 수사처가 더욱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의 취지는 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와 관련된 특정 범죄의 수사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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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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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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