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가, 추천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의결 요건을 완화하여, 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추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변화는 추천위원회가 특정 상황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추천 과정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수사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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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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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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