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공수처 공소유지 위해 관계기관장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누락된 부분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하고 수사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완전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실시하고 범죄의 처벌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부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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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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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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