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피해자도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다투게 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고소·고발인만이 재정신청권자로 정해져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도 재정신청권자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안 제29조제1항). 2. 이를 위해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도 범죄의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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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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