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모든 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공무원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2. 이 기록 의무는 유연근무제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3.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주 40시간 근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법령에 명시된 주 40시간 근무를 실제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근무 성실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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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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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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