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 제한 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함. 2.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자질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의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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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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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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