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수당 지급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면접수당 지급 의무**를 도입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85조의3 신설**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지급대상 및 절차 명확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내용은 **시험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해 응시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시험공고 의무기재 강화**: 면접수당 관련 사항을 **시험공고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여, 지급기준·범위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응시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입니다. 4. **공정경쟁 및 접근성 제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장벽 완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폭넓은 인재가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5. **다른 법률안과의 연계·조정**: 본 개정안은 관련 법률인 채용절차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의안번호 **제12648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게 **연동·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응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 진입을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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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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