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절차 명문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후보자추천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정당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발의된 이 법률안은 기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후보자추천 절차에 대한 규정 삭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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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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