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 발기·가입 허용(안 제22조)** 현행상 제한되던 교원의 정당 참여를 완화해,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단순 가입·참여만 가능하며 직무권한을 이용한 정치활동은 별도 조항에서 제한됩니다. 2. **당직자 취임 및 근무시간 정치활동 제한(안 제24조의2 신설)** 교원의 **정당 당직자 취임은 금지**하고, **근무시간 중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 행위**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수업·평가 등 직무와 연계된 선전·동원은 금지되어 학생 보호와 학교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3. **정치적 중립성 기준의 합리적 세분화** 회원·당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허용과 제한을 구분(세분화)**하여 일률적 금지를 개선합니다. 이는 직무상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 범위·정도를 나누라는 **국가인권위 2019년 권고** 취지를 반영합니다. 4. **시민교육 환경 개선과 학교 현장 자율성 확대** 교원의 기본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명확한 금지선 아래 토론·참여형 수업이 가능해져 **정치·사회 의제 교육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로써 교육 현장과 정책 간 **참여·소통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동·시행 전제** 이 개정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8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의결될 경우 내용이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즉, 관련 선거법 정비와 **연동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의 민주적 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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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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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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