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하려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들에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조합과의 법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신표결보호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유령당원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