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지역정당 구축과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됩니다. 2. 구·시·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법정 당원수는 30명 이상으로 합니다. 3.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150명 이내로 하고, 구·시·군당의 유급 사무직원은 2명 이내로 합니다. 4.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구·시·군당까지 정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신표결보호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유령당원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