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무기성 오니 불법재활용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지에 오니(무기성 폐기물)를 재활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2. 「농지법」의 규정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에 오니를 재활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오니 재활용 사례의 오인을 방지하고자 함. 3. 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무기성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농지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니 재활용 사례의 오인을 방지하고 무기성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