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의료폐기물, 산업적 목적 재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제외한 부분은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콜라겐이나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태반 이외에도 폐지방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