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폐기물 재활용 규정 변경**: 기존에는 **인체 조직,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인체 태반**은 예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체유래 지방**도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포함하여, 의료적 활용 및 상용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인체유래 지방의 활용 가치 인정**: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체유래 지방의 재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의료 폐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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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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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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