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영세농업인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8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할 때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데, 영세한 농업인들이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조건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영세한 농업인들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한 농업인들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고조건을 제한하여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분야에서의 폐기물 관리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