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온라인영화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를 영화나 비디오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2.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영화상영 통합전산망에 관람자 수 및 관람료 등을 전송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의 등장을 고려하여, 온라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영화상영 통합전산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들과 관련 기관들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영화의 관람자 수 및 관람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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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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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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