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앞으로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콘텐츠 관리 의무 대리 수행**: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영상물의 **등급분류 이행** 및 **불법 비디오물의 판매·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3.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 그동안 국내 법인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외 OTT 사업자 등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 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외 미디어 사업자 간의 형평성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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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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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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