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의무를 삭제하고 자체등급제 도입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영상물 사전등급분류 규정 삭제** 현행법상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의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법에서 **삭제**합니다. 해당 등급분류는 음악산업법상의 **자체등급분류 체계로 이관**되도록 정리합니다. 2. **자체등급 도입에 맞춘 사후관리 체계 구축** 자체등급 도입에 따라 사후관리·점검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 설계를 보완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관리 관련 **신속한 업무처리**와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 조정** 위원회의 직무를 조정하여 음악영상물 사전등급 업무를 **축소**하고,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관련 규정을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제79조** 중심으로 개정합니다. 4. **유통·홍보 지연 해소 및 역차별 완화** 음원 발매와 동시 공개를 가로막던 사전 절차를 완화해 **홍보·유통 지연을 해소**합니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연계입법 및 시행 조건 명확화** 본 개정은 음악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될 경우 내용이 **조정**되도록 연계합니다. 연계입법을 통해 제도 전환이 충돌 없이 시행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등급제도를 합리화하여 산업의 신속한 유통·홍보를 지원하고, 사후관리 중심의 규율로 이용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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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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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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