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심의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 과정을 효율화하여 원활한 유통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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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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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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