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도 담배로 간주하도록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2.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주로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며,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각종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변경했습니다. 3. 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넓혀 이러한 제품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담배 제품의 등장을 고려하여 정의를 재조정하고, 이를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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