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여 담배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조항들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2. 현행 벌칙 조항 중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규제 단속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3.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조치 근거조항은 유지하되 벌칙 조항은 삭제하여 규제 단속 주체의 일원화를 추구합니다. 이 법안은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규제 주체 모호성을 해소하고 규제 단속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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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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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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