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이 담배로 정의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초의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포함됩니다. 2. **규제 대상 확대**: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와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뜻입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전자담배의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형태의 담배 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제품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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