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담배 제조시설 정기검사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매년 1회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은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제조시설의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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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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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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