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신종 유사담배 관리 강화 및 담배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의 정의 확대: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신종 유사담배도 담배로 인정하여 제조, 수입, 판매 시 법적 규제와 세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넓혔습니다. 2.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적으로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소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여 담배 소매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3. 담배 유해성분 공개 강화: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만드는 담배의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민이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체계적인 담배 관리 및 규제와 과세의 형평성을 보장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유사담배를 적절히 관리하고, 담배 소매인 지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며,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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