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인공임신중단 의료기기 광고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여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의 효력 소멸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임신중단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제한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임신중단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