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제조사를 대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피해구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나, 현재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