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의료기기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것. 2.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함. 3.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참여시켜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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