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반드시 기준에 맞는 교육을 이수한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품질책임자의 교육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전문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이러한 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되고 공고되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여 사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의료기기가 제조 및 유통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기의 제조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품질책임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법적으로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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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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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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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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