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 의무화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자들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생산을 중단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대책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의료기기 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생산 중단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합니다. 또한, 생산 중단 통보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학회 및 단체와 협조하기 위해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생산 혹은 수입중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국민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 중단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절차를 개선하여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