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업무상 재해 시 장의비 선지급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제를 지내기 전에도 장의비의 최저 금액 내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이로써 유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속하게 장제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에서 사망한 38명의 유족들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유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제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유족들이 산재보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의비를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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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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