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급성 노출에 의한 질병을 업무상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분류 체계의 개선**: 현행법은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단기간·급성 노출**로 발생한 사건도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업무상 사고의 범위 확대**: 유해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사고**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급성 사고**를 법적으로 **사고성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업의 관리 책임 및 판단 기준 명확화**: 급성 노출에 의한 재해를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인 대량 노출로 인한 급성 재해를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중 여성근로자 태아건강손상 산재 인정법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공인노무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