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자료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현재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한 유족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 발생 및 보상보험재정 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에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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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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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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