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과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 등을 규정. 3.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보호 및 소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보호 및 권익 확보를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사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중 여성근로자 태아건강손상 산재 인정법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공인노무사 지원법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