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사회적 신용이 부족한 사람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람에게 6개월 이내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2. 만약 그 사람이 주식을 팔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주식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처벌 방식을 형사 처벌에서 행정 제재인 과태료(돈을 내는 벌)로 바꾸고자 해요. 그래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큰 범죄행위보다는 규칙을 어긴 행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를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같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규제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벤처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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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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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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