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사회적 신용이 부족한 사람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람에게 6개월 이내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2. 만약 그 사람이 주식을 팔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주식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처벌 방식을 형사 처벌에서 행정 제재인 과태료(돈을 내는 벌)로 바꾸고자 해요. 그래서 기존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큰 범죄행위보다는 규칙을 어긴 행위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를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같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규제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벤처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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