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획자 공시 강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기획자의 공개 사항에 초기창업자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 2. 벤처기업의 공동창업자가 벤처투자협회에 가입할 경우 액셀러레이팅 지원 및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엑셀러레이터가 심사 대상 벤처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의사결정 시간을 줄이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 등 담보로 심사대상 벤처기업의 보유 주식을 공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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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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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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