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벤처기업 투자의무 기한 연장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투사들은 현행법상 등록 후 3년 이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기한을 5년으로 완화하여 신중한 투자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투자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아 유망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찾고,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존의 법 제도 하에서는 창투사가 투자해야 할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투자 심사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그러한 우려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창투사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창투사와 벤처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