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법 개정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라고 부르며, 투자하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목적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2. 만약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이 법을 어기며 만들거나 운영한다면, 정부가 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 회사들이 더 쉽게 자금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회사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법 개정을 통해 투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그 결과, 이들 기업이 크고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더 잘 확보할 수 있게 될 거라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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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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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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