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소자'라는 용어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현행 공연법과 청소년 보호법 간의 용어를 통일합니다. 2. 청소년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설정한 범위와 일치합니다. 3. 이러한 용어와 나이 기준의 변경은 공연물 관람 제한 및 광고 등에 대한 법률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령에 대한 혼돈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보호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법의 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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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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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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