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 및 실효적 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의 포괄적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2. **판매 및 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암표 거래 등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및 수익 환수**: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3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암표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5.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판매자나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연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판매자의 방지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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