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행위의 정의 구체화 및 범위 확대]**: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는 **부정구매**와 영리 목적으로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판매자 및 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암표 거래 차단을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전담 신고기관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암표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신고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4. **[경제적 제재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 암표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합니다. 5.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암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신고기관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암표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공연 티켓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