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공연예술 활동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활동 분야에서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를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2항제7호). 2.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ㆍ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3. 유행성 감염병 대응 시 공연예술 진흥기금을 운용하여 예방ㆍ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이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고, 공연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의 침체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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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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