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및 고령자가 신체적, 인지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새로이 신설되는 조항(제46조의2)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및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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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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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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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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