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포함**: 기존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을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 정보단말기가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더 쉽게 접근 가능해집니다. 2. **우선 구매 및 활용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격차 해소**: 이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정보통신 접근성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인 키오스크와 같은 지능정보제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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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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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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