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무인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 정부단말기(예: 키오스크) 등에 고령자나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2. 정부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받은 무인 단말기와 같은 정보통신 제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인증 제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에 속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할 예정이라면, 인증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무인 정보 단말기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가 정보 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일상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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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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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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