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인공지능 개념 명확화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밝히고, 지능정보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정의합니다. 2. 교육과정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정보문화 교육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유아나 학생들에 대하여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유아와 학생들에게도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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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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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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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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